사할린 한인 복지사업도 활발하게 추진

사할린동포 초청 한마음대회 모습 / 음성군 제공
사할린동포 초청 한마음대회 모습 / 음성군 제공

충북 음성군은 이달부터 충북 도내 최초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 안정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사할린 한인은 1992년 외무부 및 적십자사 주관으로 영주 귀국을 시작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영주귀국 확대사업으로 약 2000명 이상이 영주 귀국했다.

음성군에도 2009년 음성읍에 사할린 동포 70명이 집단 이주해 생활했으며, 2020년 1월 기준 40명이 거주하고 있다.

군 거주 사할린 한인 평균연령은 74세로 대부분이 70세 이상이고, 그중 10%를 차지하는 80대 사할린 한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감, 자립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이러한 사할린 한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거쳐 2020년 본예산에 2500여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1월부터 1인당 월 5만 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매월 20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올해 총 4700여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 지속적으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해 사할린 한인들이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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