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이달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이달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신청자에 한하여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할인 혜택을 받으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해당 시·군(세무부서)에 방문‧전화신청,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자치단체 간 직접 통보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납부는 이달말까지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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