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청주시 보건소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후 6개월까지 유효한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 청주시 제공
청주시 보건소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후 6개월까지 유효한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 청주시 제공

청주시 보건소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후 6개월까지 유효한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임산부 운전자는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청주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고, 동 시설 주차요금이 면제로 된다. 단,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

임산부자동차표지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산부 운전자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각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임산부 또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소유의 차량으로 임산부 운전자 1인당 차량 1대의 표지 발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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