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 추진

옥천군청 청사 전경 / 옥천군 제공
충북 옥천군은 2020년부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 옥천군 제공

충북 옥천군은 2020년부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당초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인정심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기요양등급 외 저소득층 노인만 해당됐다.

군은 지난해 12월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개정, 지역에 거주 중인 모든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확대했다.

대상자는 기존 장기요양 등급외자 중 취약계층과 더불어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인정되는 노인이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 사업에서 복지용구 지원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상한액은 1인당 최대 18만 5000원까지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는 94%, 일반 어르신은 85% 비율로 차등 지원된다.

다만,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등급외자는 장기요양등급판정서를, 일반 어르신은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