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보다 1%정도 인하
1차분...1월 중 조기 지원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가 최근 지속적인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렵고 힘든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2020년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200억 원을 조기 지원한다.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지난 26일 도와 10개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최대 4.5%p→3.5%p)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도의 이차보전(2%)을 감안 했을 때 실제 개인부담 금리는 약 1.5%대가 된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2,300여 소상공인에게 약 10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은 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만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규 거래업체 등에 대한 우대도 지속 추진되며 올해에는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한 우대가 추가 부여된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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