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반헌법적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 촉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7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반헌법적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천안 검찰 및 법원의 기소와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획책하는 일부 종교계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뜰 이진숙 대표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의 규탄 발언에 이어 연대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및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7일 오전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반헌법적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천안 검찰 및 법원의 기소와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티앤티

다음은 “노조할 권리도 지켜주지 못하면 이게 나라냐!”는 주제의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반헌법적 노조파괴 범죄, 천안 검찰과 법원의 기소 및 재판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인간답게 살자고 만든 노동조합 지키려다 사람이 죽었는데, 기소조차 않는 검찰, 공판기일도 잡지 않는 법원, 천안 검찰과 법원을 규탄한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파괴는 중범죄로 엄벌하라!

 

2016년 3월 유성기업 한광호 조합원, 2017년 4월 갑을오토텍의 김종중 조합원. 두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곳 모두 현대자동차의 부품사였고 사측의 노조파괴가 진행 중인 곳이다.

노동조합이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선 자본이 갑이고 노동자는 을일 수밖에 없다. 자본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을 통해 확보된 것이 곧 단결권을 비롯한 ‘노조할 권리’이며, 이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란 공동체의 최고규범으로 보장받는 권리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노조를 지키려다 죽었다.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사측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했다면 노동자들이 죽음을 택했을 리 없다. 두 명의 노동자의 죽음에 사업주뿐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도 책임져야 한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기에 목숨을 끊었겠는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문제는 검찰과 사법부다. 갑을오토텍노조는 2016년 7월 6일과 8일, 각각 사측의 불법 대체 생산과, 대체인력 투입에 대하여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하였고, 노동부 천안지청은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로 보냈다. 그런데 검찰은 현재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있다. 유성기업의 경우 이미 6년 전에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 개입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노동자들이 땅을 기고, 도심에 분향소를 차리고, 고공을 오르고, 오체투지를 하고, 매주 촛불광장에 분향소를 차리며 끈질기게 싸우고 나서야 검찰은 기소만료일 3일을 남기고 비로소 기소하였다. 천안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검사선서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우리는 천안 법원에 촉구한다.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던 현대차의 부품사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인정된 후 현대차는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전관예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기소 후 한 달이 넘도록 제1회 공판을 지정조차 않고 있다. 즉각 재판을 시작하고 ‘노조할 헌법적 권리’를 짓밟은 재벌을 엄중 처벌하라. 헌법유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의 촛불을 기억하는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에 대해 엄중처벌의 본보기를 만들라.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나라다운 나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이 지켜지는 나라, 노조할 권리가 지켜지는 나라다. 연속으로 4년째, 국제노총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동기본권 보장없는 꼴찌등급이다. 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하다가 생명을 잃어야 하는가. 더 이상 악질적인 반헌법적 중대범죄, 노조파괴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하라.

 

2017. 7. 7.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는,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7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획책하는 일부 종교계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뉴스티앤티

다음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획책하는 일부 종교계의 움직임에 부쳐 ‘차별과 혐오 선동을 당장 멈추라!’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차별과 혐오 선동을 당장 멈추라!

-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획책하는 일부 종교계의 움직임에 부쳐

 

우리는 최근 충남도 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성소수자 혐오 및 문화 확산 조짐에 큰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2012년 5월 제정된 이래 인권 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종교단체가 충남도 인권조례에 대해 “동성애를 교육해 청소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동성애를 옹호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에이즈 위험국가로 만든다”며 조례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사실 왜곡과 선동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키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년 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관습들을 철폐하여 누구에게나 안전과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합의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 일부 종교단체의 성소수자 혐오 선동은 인권의 전진을 향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앞서,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 등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발맞춰 새 정부는 반인권적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 지역민들의 평화와 존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종교지도자들이 오히려 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인권조례마저 폐기하자고 나서는 모습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예외는 없다.

피부색이 달라서, 여성이라서, 장애인이라서 한때 배제되었으나 인권은 기어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인권 실현을 위한 그 길에 함께할 것임을 오늘 우리는 선언한다.

 

2017. 7. 7.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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