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경화 서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 이경화 의원 제공
이경화 서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 이경화 의원 제공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 더불어민주당 이경화(초선, 비례) 의원은 최근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번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그리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학대 피해아동의 안정과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했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 및 숙식 제공·생활 지원·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한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 한번으로도 정상정인 성장과 정서발달에 큰 후유증을 유발하는 만큼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시의원과 공무원이 참여해 만든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모델을 가지고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 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고,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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