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만명 혜택
사업장 7700여 곳, 57억 8200만원 이달 중 지급

충남도청 / © 뉴스티앤티
충남도는 26일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및 대상자를 확정, 7700여 곳의 사업장에 57억 8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 뉴스티앤티

충남도는 26일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및 대상자를 확정, 7700여 곳의 사업장에 57억 8200만 원을 이달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3분기 사업으로 약 2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분기 지원금인 39억 2000만원보다 47% 상승했고, 근로자 역시 1만 2000명에서 2만명으로 67% 증가한 수치다.

이는 3분기부터 천안·아산시가 참여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사업의 지원금은 약 57억 8200만 원으로, 사업장 1곳당 월 평균 25만 원·근로자는 1인 당 10만 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군별 지원금은 천안이 14억 9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이 9억 1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청양이 81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보험별 지원금은 ▲ 건강보험 7638개 사업장, 26억 4400만 원 ▲ 국민연금 7548개 사업장, 18억 7600만 원 ▲ 고용보험 7169개 사업장, 4억 1200만 원 ▲ 산재보험 7164개 사업장 8억 5000만 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3분기 지원은 천안·아산시의 참여로 도내 전 시·군에 지원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분기 신청은 내년 1월 중 시작할 예정으로, 기존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 접수를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