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정보 게재

충남도청 / © 뉴스티앤티
충남도는 20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을 확정하고, 도 누리집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 / © 뉴스티앤티

충남도는 20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을 확정하고, 도 누리집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공개 내용은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이다.

명단 공개는 ▲ 체납 발생 1년 경과 ▲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22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87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 개인 367명, 120억 8500만 원 ▲ 법인 120개, 81억 900만 원 등 총 201억 9400만 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자 35명이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금 체납액은 ▲ 개인 33명, 12억 8449만 원 ▲ 법인 2개 2975만 원으로, 총 13억 1424만 원으로 집계댔다.

공개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지를 둔 A씨로 재산세 등 4억 2300만 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6억 9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법인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 부도 및 폐업 246명 ▲ 자금난 244명 ▲ 무재산 4명 등이며, 금액별로는 ▲ 1억 원 이하 485명 ▲ 1∼3억 원 30명 ▲ 3억 원 초과 7명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출국 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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