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사업장 근무 여성으로 확대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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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위치한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이 확대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우승호(비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조례안은 독신·미혼여성으로 한정됐던 입주대상자를 대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확대하는 골자로 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여성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자는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연장가능하며, 임대료는 월 2만 5,000원, 보증금은 5만 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13평형에 100세대 규모로 대화동공단이 활성화됐던 1980~1990년대에는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입주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근에 주택가가 생겨나고 공단 근무여성도 줄어 20~3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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