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근로자 피폭 가능성도 우려... 시급한 조치 필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 ⓒ 뉴스티앤티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 ⓒ 뉴스티앤티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 ⓒ 뉴스티앤티
신용현(초선, 비례) 바른미래당 의원 / ⓒ 뉴스티앤티

최근 5년간 일본으로 반송된 방사능오염 유의물질이 18.8톤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최대 447일 동안 국내 사업장에 보관됐던 것으로 조사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현(초선, 비례)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본산 고철 등 유의물질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수입 후 일본으로 반송된 방사능오염 유의물질 포함 화물 무게가 18.8톤에 달했다. 반송된 유의물질 건수는 총 20건이다.

2016년에는 보관 컨테이너를 포함해 약 18.6톤, 2017년에는 100kg, 지난해에는 약 13kg 규모의 유의물질을 반송했다. 올해는 9월 기준 116kg 이상을 반송했다.

 

신용현 의원실 제공
신용현 의원실 제공

문제는 유의물질 반송 의무화 규정은 있으나, 반송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원안위 자료에 의하면, 유의물질은 각 사업장으로 이송돼 짧게는 20일, 길게는 400일이 넘도록 보관됐다.

신 의원은 "사업장 내 방사능오염 유의물질이 방치되고 있다. 400일 이상 보관한 경우도 있어 근로자들의 피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송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원안위 등 정부당국은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능오염 유의물질은 원안위가 정해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우라늄 238의 경우 1Bq/g)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다. 이 물질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방사능 피폭 등으로 인체에 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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