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 변수로부터 국내산업 안정성 유지 목적

당 대표 출마선언하는 박범계 의원 / 뉴스티앤티
박범계(재선, 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 © 뉴스티앤티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대외적 변수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범계(재선, 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체들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소재·부품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또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기업(이하 협력기업)이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물품에 해당되는 소재·부품을 구입할 때, 국내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을 통해 신뢰성 평가를 받은 소재·부품전문 기업들의 제품을 전체 구매량의 10% 이상 구입해야 하는 의무조항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동 개정안이 협력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예외도 두기로 했다.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은 국내 소재·부품전문 기업의 제품이 신뢰성 평가에서 기준 미달된 경우,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품질이 저하된 경우, 구매기업의 영리성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기타 긴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재·부품 전문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기업들이 국내 소재·부품 기업들과의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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