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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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북부지역까지 확대 시행한다. 

성장관리방안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경관제고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미리 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로, 2016년 8월부터 신도시 주변 연서, 연동, 연기, 장군, 부강, 금남면 등 6개면 53.9㎢에 적용돼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실시한 성장관리방안을 모니터링 한 결과 단순 토지분양 목적의 투기성 개발사업 제어는 효과적이고, 입주 목적의 실질적 개발수요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관리방안 시행으로 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가 ‘18년도 기준 전년도 대비 945건에서 508건으로 45%가 감소되는 등 난개발이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반면, 북부지역은 ‘16~‘17년도 개발행위허가가 전의면 54.5%, 전동면 8.2%, 소정면 21.4% 증가하는 등 난개발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북부지역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계획을 수립 중이다.

북부지역은 난개발 방지와 더불어 지역중심지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도 있어 ‘개발과 관리의 조화’에 초점을 두고 성장유도구역과 일반관리구역으로 나누어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성장유도구역은 기존 지역중심지로서 주거형‧상업유통형‧상업형으로 구분하여 허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개발과 정비를 유도하고, 일반관리구역은 주로 미개발지역으로 무분별한 편법적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한 기반시설을 갖추어 개발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성장관리방안 확대를 통해 북부지역의 무분별한 편법적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별 구심점에 대한 개발유도 뿐 아니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이내에 공장, 도축장, 고물상, 묘지관련시설 등 환경우려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성장유도구역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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