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조례 접수 평균 50.3...19년 98건으로 약 2배 증가

김동일 충남도의원이 6일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충남에서 시행 중인 각종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김동일 충남도의원이 6일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충남에서 시행 중인 각종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더불어민주당 김동일(초선, 공주1) 의원은 6일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충남에서 시행 중인 각종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필요에 맞는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평가·검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충남의 제정조례안 접수 건수는 2016-2018년 평균 약 50건(2016년 49건, 2017년 59건, 2018년 43건)에서 올해는 8월 말 기준 98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며 “조례가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평가”라며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자치단체 18곳에선 조례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행정은 법에 근거하기에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선 무엇보다 조례 입법평가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정책 집행에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진 않은지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입법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도민들의 요구를 담는 그릇이 바로 조례라”면서 “물이 어떤 그릇에 담기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듯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도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며 “조례가 도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담아내고 정책형성 기능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재선 공주시의원 출신인 김 의원은 공부하고 충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현재 충남대 대학원 자치행정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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