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및 해상경계 현황 / 당진시 제공
당진·평택항 매립지 및 해상경계 현황 / 당진시 제공

오는 17일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3년 만에 속개된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번에야 말로 빼앗긴 충남 땅을 찾아야 한다"며 충청도민의 역량 결집에 나섰고, 평택시도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라며 경기도민의 관심 모으기에 나섰다.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지난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아산시,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매립목적에 맞게 지난 2009년도 4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경계기준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주민)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행안부 장관은 총면적 96만2350.5㎡ 중 67만9589.8㎡(71%)는 평택시로, 28만2760.7㎡(29%)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대법원 1인 시위 8월 30일 정명진 / 당진시 제공
대법원 1인 시위 8월 30일 정명진 / 당진시 제공

이때부터 충남도민들은 잘못된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며 ▲ 대규모 상경집회 ▲ 대법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청구소송 ▲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 국회 토론회 개최 ▲ 촛불집회(지난 26일 기준 1492일차) ▲ 헌법재판소 1인 피켓시위(1090일차) ▲ 대법원 1인 피켓시위(43일차) 등 투쟁수위를 높여왔다.

김종식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공동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 의해 판결된 이 땅을 이번에도 정의로운 판결을 내달라는 내용을 갖고, 4년이 넘도록 촛불집회와 1인 피켓시위 등을 후회 없이 진행해왔다”며 “막바지에 이른 최종 판결을 위해 충남도민들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 매립지가 경기도 평택에 인접해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이제 충남 당진과도 연륙교로 연결돼 당시 근거가 상당부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9월 6~7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도계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충남땅을 찾기위한 그동안의 투쟁결과와 앞으로 남은 기간 더욱 강한 대책을 준비하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1인 시위.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김찬규 공동대표 /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제공
헌법재판소 1인 시위.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김찬규 공동대표 /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제공

한편,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도 오는 17일 예정인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30일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김찬규 대책위 상임대표 등은 1인 시위를 통해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의거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평택시로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등 누가 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다. 정부 결정대로 당연히 평택시로 귀속되는 것이 맞다"며 "최종 판결 전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원들과 함께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립지 수호를 위한 양 도시의 투쟁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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