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29일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 가운데 박정현 구청장이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전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가 29일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 가운데 박정현 구청장이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전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가 지난 4월 대전시 처음으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데에 이어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도 대전시 최초로 설치했다.

구는 2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대덕구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는 교수 및 노동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며,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허찬영 교수가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 등을 위한 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 등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덕구에는 2개 산업단지 등이 입지해 있고 등록공장 기준 1200여개 업체 2만 8,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 대전시 공장 노동자 5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대덕구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노동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노동행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출범한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의 일환이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노동에 관한 사무가 대부분 국가 사무로 분류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의 노동행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노출된 이후에 사후 처리되는 행정시스템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문제로 인한 갈등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동행정의 역할을 기초지방자치단체부터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대덕구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선도적으로 이러한 역할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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