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건설근로자공제회·KEB하나은행 업무협약
2020년부터 50억 원 이상 규모 건설현장서 시행

공사 중인 세종시 아파트
© 뉴스티앤티

대전시가 오는 2020년부터 5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

전자카드제는 정확한 고용관리를 토대로 임금체불 근절, 적정임금 지급, 기능인등급제 도입 등에 활용되는 제도다.

시는 28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관리·감독을 맡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적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 지원, 현장 담당자 및 근로자 교육·홍보, 대금지급시스템 연계 지원을 담당한다. KEB하나은행은 전자카드 발급, 건설근로자 전용 급여통장 등 금융상품 개발·보급 업무를 맡는다.

근로자는 개별계좌가 연계된 금융형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출·퇴근 기록을 남기게 된다.

기록은 공제회 전자인력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사업주는 자동으로 관리되는 전자카드 기록을 바탕으로 현장 인력 관리와 퇴직공제 신고 등을 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자카드제는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중요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