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 뉴스티앤티
청주시청 / 뉴스티앤티 DB

청주시가 관내 의료기관 54곳을 대상으로 취업 중인 의료인(의사,간호사)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범죄전력 조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의료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 의료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아동을 잠재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 운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의사, 간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범죄전력자가 취업중인 경우 의료기관 운영자는 1개월 이내에 해임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범죄전력조회는 의료기관 운영자가 의료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범죄전력회보서를 발급받거나 의료인이 경찰청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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