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주위에서 경계, 6일 오후 6시부터 8일 0시까지 30시간

정부는 6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확진 및 의심 신고와 관련, 전국 모든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동하기로 했다.

 

또한, 충북과 전북 내의 소·돼지 등 든 우제류 가축의 반출도 7일간 금지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의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으나, 구제역 방역 조치의 하나로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시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 공장, 축산차량 등 22만 개소(대)로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과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농장 관련 종사들 역시 이동이 제한되며 축산차량은 운행을 즉각 중단하고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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