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최저입찰가 편차, 약 3억원 상당

지역 건설업 관계자 "매우 이례적…부정 의심돼"

아파트 관계자 "서비스품질·사업 지속가능성 고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의 용역 업체 선정과정에서 17억대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사진=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 / 뉴스티앤티DB)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의 용역 업체 선정과정에서 17억대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사진=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 / 뉴스티앤티DB)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의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17억대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시공사 심사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특정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발주 비용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운용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되는 만큼, 공공 개입 등 각별한 감리 체계가 요구된다.

28일 제보자에 따르면 둔산동 소재 A 아파트는 이달 7일 1700여 세대, 16개 동의 옥상 방수,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용업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상한가 19억 5000만 원 상당의 입찰 공고를 실시했다.

이에 응찰한 16개 업체 중 총 11개 업체가 지난 21일까지 동 아파트를 방문해 사업설명 등을 마쳤으며 17억 2500만 원을 제시한 건설사가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당시 제안된 최저입찰가와 낙찰가 사이 편차가 약 3억 원 정도로 그 액수가 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 관계자들도 최저입찰가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수주과정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평가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평가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한 건설업 관계자는 "낙찰가와 최저입찰가 편차가 약 3억 원 정도로 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평가 위원들이 선정된 시공사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아파트 관계자는 "입찰가 배점 시 1순위와 5순위 업체의 점수 차는 고작 4점에 불과하다"며 "계약 체결 예정 업체는 사업 계획 적합성 및 지원 서비스 능력 등 총 10점 배점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실시공 등 우려로 무조건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다"며 "인근 아파트 단지는 돈을 아끼려고 서비스품질과 시공능력이 부실한 업체를 선정해 1년째 공사가 중단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공동주택 및 시공사의 임의계약, 부실시공, 입찰담합 등 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개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의 용역심사 등을 각 단지 자율에 맡겨 그에 대한 감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시는 공사비 1억 원 또는 용역비 5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 전 반드시 각 자치구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입주민 10%나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가 요청해야만 실시됐던 감사를 공공기관 개입으로 상시화하고 있으며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대전시는 공적 감리 체계가 전무하다. 비리 근절 및 올바른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 분쟁에 지자체가 관여하게 될 수 있어 굉장히 예민한 쟁점"이라며 "관련 업무는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문기관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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