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은 오는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회계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군청 재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전자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 격에 대하여 주택 특성 재확인과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 가격은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