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

청양군은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고 ‘문화재’란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문화재청 기관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뀌고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등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이 동시에 시행된다.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단어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규정한 용어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는 유네스코 국제 기준과 부합하도록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분류하고 세 가지 유산의 통칭으로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청양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등 조례 9개, 규칙 5개 등 14개 자치법규를 국가유산법 시행에 맞춰 일괄 개정할 계획이다.

청양군은 지난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오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개회하는 청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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