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충북 영동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영동군 224,474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또는 군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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