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가 1일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일대에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이날부터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승합 9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 2019.08.01 대전시 제공
송해창 기자
songhc0320@newstnt.com
대전소방본부가 1일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일대에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이날부터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승합 9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 2019.08.01 대전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