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8,616억원 확정 및 조례안 등 의결
이선균 의장 "이번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돼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

홍성군의회는 지난 21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8,410억원에서 2.4%가 증가한 8,616억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이선균 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 홍성군의회 홈페이지
홍성군의회는 지난 21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8,410억원에서 2.4%가 증가한 8,616억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이선균 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 홍성군의회 홈페이지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는 지난 21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8,410억원에서 2.4%가 증가한 8,616억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삭감된 예산은 2.2억원으로 경제정책과 홍성상설시장 바비큐 특화시장 홍보 예산을 삭감했으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도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가 끝나지 않은 단체나 법인은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승인하였다.

각 위원회별로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규 의원이 발의한 ▲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선균 의장은 “이번 회기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에도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돼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폐회식에서는 장재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존립 위기와 함께하는 지자체-대학 협력 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로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군과 대학은 상생협력을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신동규 의원은 ‘옛것 불편한 것이 아닌 남겨야 할 유산’이라는 주제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광천 전통시장 등 옛것들을 보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로 등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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