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진행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신진미 의원이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공동체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신진미 의원이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공동체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신진미(초선, 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 의원이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공동체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진미 의원은 “우리 사회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립·빈곤·자살·고독사 등의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가구 형태의 변화와 사회문제에 대응하고자 서구 선진국에서는 주거·세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신진미 의원은 “혈연·법률혼의 범위에서 벗어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서적 친밀감을 기반으로 생활과 돌봄을 함께하는 생활공동체가 이미 우리 일상에 존재하고 있다”면서 “위탁가정·동거가족·육아공동체·주거공동체 등 그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신진미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비친족 가구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2년 51만 가구로 집계됐고 비친족 가구로 구성된 생활공동체 또한 늘어가고 있지만, 의료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등 사회가 부여하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진미 의원은 끝으로 “생활과 돌봄을 함께하며 가족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법적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제도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특히, 돌봄·의료·사후 장례에 이르기까지 생활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