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납부기한 4월 1일까지

아산시청

아산시가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400여 건 4억 5,991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