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중점관리·번호판 영치 단속…생계형 체납자 지원도

세종특별자치시청 / 뉴스티앤티 DB
세종특별자치시청 / 뉴스티앤티 DB

세종시가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3월부터 오는 5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와 관허 사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강력히 시행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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