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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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집중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긴급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46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일반재산은 청주시 등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하(농어촌의 경우 101백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에 지원 된다.

긴급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위기상황에 따라 4인기준 생계비 월 119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과 주거·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광식 도 복지정책과장은 “실직 등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장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 하고, 각 시군을 통하여 지원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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