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천안시 하천 수질 오염행위감시 및 보호 지원에 필요한 내용 규정...천안천 수질환경 만족도 51%...수질개선 필요성 느껴..."수질개선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천안시의회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하 의원이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병하 천안시의원 제공
천안시의회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하 의원이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병하 천안시의원 제공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하(중앙동·일봉동·신안동) 의원이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천안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하천 생태계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관련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하 의원이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병하 천안시의원 제공
천안시의회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하 의원이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병하 천안시의원 제공

이병하 의원은 “하천은 우리 도시의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그 보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면서 “지난해 천안천 지역명소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시민들의 천안천 수질 만족도가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친수공간 마련에 앞서 수질개선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연구모임이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천 이용목적의 57%가 산책·23%가 운동이었고, 절반 이상이 주 1회 천안천을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수질환경·경치에 대해서는 51%가 긍정적 의견을 보였고, 49%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