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헌 의원 대표 발의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충북도의회는 14일 박지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는 14일 박지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14일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미호강 통합물관리 및 민·관·산·학으로 구성된 미호강 유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은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23.7.)한 바 있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호강 유역공동체 중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 시 적법한 교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지헌 의원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유역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통합형 하천유역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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