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접수, 소상공인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청주시는 ‘2024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충북 청주시는 ‘2024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내수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12일) 기준 청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내용은 ▲옥외광고물 교체 ▲내부 인테리어 공사 ▲화장실 개선 ▲안전시설 확충 ▲POS 및 키오스크 기기·프로그램 구매 등이며 업체 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3월 18일 오전 9시부터 4월 5일 오후 6시까지 청주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신청접수→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주시청 경제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연 매출액, 사업 영위기간 등 평가항목 별 점수를 종합 심사해 최종 8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백년가게’, 사회취약계층 및 다자녀가정 사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사업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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