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대표 발의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 통과
김선태 의원 "수요 증가에도 도내 맨발 보행로 부족...접근성 강화로 도민 건강 증진해야"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한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선태(초선, 천안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맨발 걷기의 건강증진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고 관련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이번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 걷기 활성화 방안 등 계획의 수립·시행 ▲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 ▲ 맨발 보행로 시설의 설치·보수 등 추진 사업 ▲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태 의원은 “맨발 걷기가 혈액 순환 개선·염증 예방·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며, 전국 곳곳에서 맨발 걷기 수요에 맞춘 보행로 조성에 힘쓰고 있다”면서 “그러나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중 맨발 보행이 가능한 곳은 6개 장소로 도민들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은 이어 “충남도가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거나 도내 시·군이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도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행로를 조성하고,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의 건강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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