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8일 세종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당선에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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