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지난 2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교들은 특수임무유공자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했으나, 장교라는 이유로 보상과 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됐다”며 “이분들에게도 보상을 제공하고, 유공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촉구
김두상 국군장교특수임무수행자연합회 사무총장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받친 특수임무수행자들에게 늦었지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

대한민국 북파공작팀장연합회 CI / 대한민국 북파공작팀장연합회
대한민국 북파공작팀장연합회 CI / 대한민국 북파공작팀장연합회

특수임무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우신구(초선, 비례) 의원은 지난 2월 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신구 의원은 “ 특수임무유공자들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약 8천여 명이 전사 또는 행방불명됐다”며 “이처럼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영웅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신구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수임무유공자들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유공자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특수임무유공자들을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신구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김예지(초선, 비례)·임병헌(초선, 대구 중구·남구)·이종배(3선, 충북 충주)·김성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박대수(초선, 비례)·최형두(초선, 경남 창원 마산합포)·이채익(3선, 울산 남구갑)·김은희(초선, 비례)·권명호(초선, 울산 동구) 의원 등이다.

한편, 우신구 의원은 지난 2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국가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면서 “장교들은 특수임무유공자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했으나, 장교라는 이유로 보상과 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됐다”며 “이분들에게도 보상을 제공하고, 유공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신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관계부처를 통해 범위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총리께서 언급하신 특수임무유공자 정책개선과 함께 장교에 대한 문제 즉, 특수임무수행 공작팀장 유공자화 및 보상 등을 심층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두상 국군장교특수임무수행자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신구 의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 2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장교들의 특수임무 수행에 대해 유공자 인정을 촉구하는 모습에 많은 힘이 된다”면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받친 특수임무수행자들에게 늦었지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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