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5일부터 접수, 업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청주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충북 청주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방, 객석, 조리장 등 업소 내 전반적인 노후 시설·설비에 대한 개·보수 비용, 환기시설 교체 및 청소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가 운영하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2월 29일) 기준 영업신고 후 12개월 이상 운영한 업소여야 한다.

시설개선 기 지원업소,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업소, 지방세 체납자,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위생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40개소를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시설개선 비용의 80%(자부담 20%)를 업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음식점의 노후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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