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9일...최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7건의 법안 병합...일상생활에 어려움 겪고 있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 유지 모색
"관련 법 통과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지난 2월 29일 '의료·요양·돌봄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지난 2월 29일 '의료·요양·돌봄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최재형(초선, 서울 종로) 의원은 지난 2월 29일 ‘의료·요양·돌봄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7건의 법안을 병합한 이번 대안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지원이 빈틈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각각의 돌봄 서비스별로 제공기관과 담당자가 달라 돌봄 대상자들이 보건소와 지자체 사무소를 각각 찾아가야 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고, 또한 사업별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도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으나, 지난 2월 29일 대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최재형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의 편의를 확대하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 마련 ▲ 지자체별 전담조직 설치 ▲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최재형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복합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관련 법 통과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재형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와 관련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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