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119구급상황기능 강화, 비응급신고 자제” 당부

자신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119 구급차) / 대전시 제공
119 구급차 / 뉴스티앤티 DB

세종소방본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위기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의료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응급의료공백 대응을 위한 119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 내 응급의료기관인 세종충남대학병원과 엔케이세종병원의 의료계 집단행동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인근 시도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계속되고 있어 환자쏠림 현상 해소 등을 위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소방본부는 심정지 및 중증외상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우선 이송하되 구급차의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급, 준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 비응급환자는 일반 병의원으로 분산 이송한다.

또 세종시와 인근 시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모니터링하고 119구급상황기능을 강화해 비응급환자에게 구급상담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거래 세종소방본부장은 “응급의료 공백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응급 신고자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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