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1일 전체회의 개최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2,928건 결정

지난해 12월 5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 220여 명이 은하수네거리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는 모습 / 뉴스티앤티
지난해 12월 5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 220여 명이 은하수네거리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는 모습 / 뉴스티앤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심의대상 720건 중 556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천928명으로 늘었다.

이날 심의에서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2.21 기준 누계)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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