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상습적인 허위 신고를 일삼아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31세 무직 A 씨 등 남성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청 / 뉴스티앤티DB)
대전경찰청은 상습적인 허위 신고를 일삼아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31세 무직 A 씨 등 남성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청 / 뉴스티앤티DB)

대전경찰청은 상습적인 허위 신고를 일삼아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31세 무직 A 씨 등 남성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감금돼 있다”,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 중이다” 등 내용으로 총 16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남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

관내 4개 사행성 게임장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업주들로부터 재취업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허위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59명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3일 법원은 피고인들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총 110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승소한 대전청은 배상액 전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대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구속 및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한 대응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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