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대상

태안군청 / 태안군 제공
태안군청 / 태안군 제공

충남 태안군이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와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올해 총 사업비 1,200만 원을 투입해 출산 여성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출산에 대한 농촌여성의 부담을 덜고 농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등 180일의 기간 중 자율적으로 최대 45일을 정해 활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업무에는 영농관련 작업을 비롯해 기타 가사일 등도 포함된다.

지원되는 인건비는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이 적용되며,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출생(예정) 증빙서를 갖고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우미를 농업인이 직접 선정할 경우 친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직접 선정이 어려운 경우 읍·면사무소에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근간이 되는 농촌 및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번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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