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생산 보고서·영상·음악·만화·사진 등 자유롭게 이용 가능”

충남도는 9일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도는 보고서, 동영상, 만화, 사진, 음악 등 공공저작물을 내용에 따라 공공누리 1~4유형으로 나눠 개방한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표시 /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누리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표시 / 공공누리 홈페이지

개방되는 공공저작물의 경우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저작권법에도 저촉받지 않는다.

이번 개방·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는 공공저작물 담당 공무원제를 도입·운영하고, 담당자 대상 공공누리 특별과정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이용 및 활용 사례 공모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수 활용 사례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저작물 개방을 확대해 도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5G시대에 걸맞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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