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지역을 세종시, 충남도,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으로 확대한다. (사진=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지역을 세종시, 충남도,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으로 확대한다. (사진=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지역을 세종시, 충남도,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으로 확대한다.

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대전의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가 계룡·논산·금산·공주를 제외한 충남 시·군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체계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예를 들어 충남 청양으로 이동할 때는 공주를 거쳐 가야 했다.

앞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역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돼, 대전의 교통약자가 충남 전역으로 이동할 때 환승 없이 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역을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지역으로 확대했다.

최근 열린 제275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면 광역 이동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다. 이용하기 48시간 전 전화로 예약 신청하고, 24시간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기존 요금체계(기본 3㎞에 1천원, 추가 440m에 100원, 시외 할증 20%)와 동일하다.

시는 운영지역 확대에 따라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45대를 추가 확충해 운영할 예정이다.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차량 1대당 1.2명인 운전원을 매년 5%씩 증원해 2026년에는 1대당 1.35명까지 중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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