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혜택

청주시는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43만 1,567명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2월부터 6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는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43만 1,567명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2월부터 6개월간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지난 1년(2023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동안 청주시가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시민 43만 1,567명 전원이다.

성실납세자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청주시 관내 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시는 매년 2회에 걸쳐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 해 하반기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총 28,320건이다.

이중 8,570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약 680만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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