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도로주행이 가능한 농기계 2종(경운기, 트랙터)에 대해 등화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충북 영동군은 도로주행이 가능한 농기계 2종(경운기, 트랙터)에 대해 등화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운기와 트랙터는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우천 주행 시 식별이 어려워 자동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군은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농기계의 추돌사고 등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올해 2,200만원을 들여 경운기와 트랙터에 저속차량표시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경운기 보유농가의 경우 저속차량표시등과 함께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기종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은 신규부착에 한하며, 기존제품의 교체 및 파손으로 인한 망실 등 단순 교체는 제외된다.

희망하는 농가는 2월 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경운기 및 트랙터를 보유한 농가에서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등화장치를 신청하길 바란다”며 “또한 혹시 모를 농기계 사고에 대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도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등 12종이며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정부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가입비의 8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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