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첫날인 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남부호)를 개최하고 상황 파악과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 미급식 실시학교에서는 도시락 지참이나 빵·우유 등 제공과 기말고사 및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대처했으며, 급식 외에도 돌봄교실운영, 특수아동 지원,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 등은 교직원의 대체근무를 통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남부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향후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직원 등 학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각 기관 및 학교에 파업참가자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 행위 시에는 엄중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의거 대처하되, 파업 미 참여 직원을 활용하여 정상적 학교활동이 가능하도록 파업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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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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