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노동약자 입원시 소득공백 보전...대상자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확대"

충남도의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일용직노동자·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진료·검진을 받을 경우 소득공백을 보전해 주는 ‘입원 생활비’의 수혜 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병인(초선, 천안8)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도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입원시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4일이고, 2024년 충남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1일 9만 2,000원의 입원 생활비가 지급되며,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본 제도는 지난해 선정된 16건에 대하여 1,140여만원이 지급됐다.

정병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득 보전이 어려워 아파도 쉬지 못했던 노동약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수혜범위를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수혜범위를 더욱 넓혀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