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절반 위치한 충남, 석탄화력발전 폐지 계획으로 피해 우려...피해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정책결정 과정 이해 당사자 참여 당부..."'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강조

충남도의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탈석탄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탈석탄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선태(초선, 천안10)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탈석탄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에 태안 1·2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오는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김선태 의원은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위치한 만큼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정부와 충남의 정책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한 후 “국회가 녹색경제 추진 과정에서 피해 보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지만, 세부적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고, 지난해 6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은 이어 “충남도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 당사자인 주민·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협력 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관련 거버넌스 구성이나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은 후 “피해 당사자를 위한 가장 정확한 정책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선태 의원은 끝으로 “충남도는 탈석탄 정책 추진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피해 지역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써야 한다”면서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마냥 기다리지 말고 조례를 발판 삼아 충남도만의 탈석탄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이해 당사자를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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