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 15분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

청주시는 19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청주형 15분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청주시 일상생활권 구축계획(1차)’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북 청주시는 19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청주형 15분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청주시 일상생활권 구축계획(1차)’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 청주시의회 박봉규·이상조 의원,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용역수행기관의 착수보고, 참석자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서원생활권’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1차 사업은 ‘도심생활권’과 ‘흥덕생활권’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도심생활권’에는 중앙동, 성안동, 사창동, 사직1·2동, 운천·신봉동, 탑·대성동, 우암동이 포함되고, ‘흥덕생활권’에는 가경동, 복대1·2동, 봉명1동, 봉명2·송정동, 강서1·2동, 오송읍, 옥산면, 강내면이 포함된다.

이동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동범위를 도출하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일상생활권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권별로 목표 및 전략과 세부사업을 제안하고, 각 사업의 실행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모사업을 제시해 실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시설별 접근성, 중요도, 만족도를 평가해 일상생활권별 필요 시설과 입지를 최종 도출한다.

이번 1차 사업은 2025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는 완료하는 대로 상당·청원생활권을 대상으로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외된 지역 없이 청주시민 모두가 일상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권 계획’ 수립 및 특례조항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2월 1일 공포될 예정이다.

생활권 계획이 법정계획이 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상생활권 구축 계획의 실행에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생활권’은 문화, 여가, 체육시설, 공원, 도서관,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15분 안에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집적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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