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청

계룡시는 탄소저감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모든 시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계룡시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생활 동참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1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룡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 해당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망(만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입원비용 20만원, 진단기간 28일 이상인 경우 진단위로금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타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간편한 건강관리 방법”이라며, “시민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실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자전거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설교통실 도로관리팀 또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